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7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교백서편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실무위원은 심의관, 과장, 기타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백서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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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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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