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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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2차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각 국장, 국립외교원 기획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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