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3조 (외교백서편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백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외교백서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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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행주기 및 발간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외교백서편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실무위원회제8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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