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백서 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2. 백서수록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사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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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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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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