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제9조 (관련부처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백서의 내용중 타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한다.
②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타부처에서 발간하는 행정 백서의 내용중 외교부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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