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을 말한다.2. "보조기관장"이라 함은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을 말한다.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장의 지휘 통솔 하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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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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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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