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17조 (개인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 실시 결과로 산출된 원점수를 평가대상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②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③기획운영과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부서성과평가 단위제13조 · 부서성과평가 방법제14조 · 부서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제15조 · 개인성과평가 단위제16조 · 개인성과평가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개인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개인성과평가 예외제19조 · 성과보수제20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