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부서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조문 원문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부서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③ 기획운영과는 이의 신청에 대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부서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③ 기획운영과는 이의 신청에 대해
. <개정 2025. 6. 4.>② 제1항에 따른 1그룹 및 2그룹 평가단위에 속한 공무원 중 평가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는 평가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성과평가 평가단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4. 4. 16.>③ 기획운영과는 제2항에 따른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③ 기획운영과는 제2항에 따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