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부서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조문 원문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부서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③ 기획운영과는 이의 신청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개인성과평가 단위조문 원문
    . <개정 2025. 6. 4.>② 제1항에 따른 1그룹 및 2그룹 평가단위에 속한 공무원 중 평가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는 평가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성과평가 평가단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4. 4. 16.>③ 기획운영과는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개인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조문 원문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②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③ 기획운영과는 제2항에 따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