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4조 (성과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조문 원문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운영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2. 성과평가 관련 이의 신청3. 성과평가 실적 인정여부(관리형 개인성과평가는 제외)<개정 2020. 6. 23.>4. 그 밖의 과학원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성과평가 제도 운영에 이견이 있을 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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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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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