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14조 (부서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 실시 결과로 산출된 점수를 평가대상 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부서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기획운영과는 이의 신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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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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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