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17조 (개인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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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 실시 결과로 산출된 원점수를 평가대상자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는 평가계획 실시 결과로 산출된 원점수를 평가대상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②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③기획운영과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4. 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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