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6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3.>

1. 조문 원문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 개인성과평가의 이의 신청 및 결과 확정과 관련된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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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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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