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8조 (표창장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이 예규에 따라 제작되는 표창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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