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4조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과장급 이상이 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추천에는 영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시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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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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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