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3조 (표창의 종류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포상의 요건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재외동포 정책 수행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나. 국정과제 및 재외동포청 핵심과제 추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다.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 도모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2. 시상의 요건가.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나.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다.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외동포청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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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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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