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6조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위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재외동포청장은 3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자2.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3.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5.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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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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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