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6조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위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재외동포청장은 3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자2.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3.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5.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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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표창대상제3조 · 표창의 종류 및 요건제4조 · 추천제5조 · 결격사유
제6조 ·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표창시기제8조 · 표창장의 기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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