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5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4.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차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또는 단체5.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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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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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