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7조 (표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표창 이외에 별도표창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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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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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