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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