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4조 (차량 정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인지방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은 본부 및 사무소의 소관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 운행거리 등을 검토하여 경인지방통계청장이 차종 및 차형별로 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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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차량 정수 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제6조 · 사용자격제7조 · 신청방법제8조 · 배차승인제9조 · 차량일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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