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9조 (차량일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자가 직접 UBIS 차량일지 내 용무, 운전자 및 동승자, 목적지, 사용시간 등 모든 작성사항을 기재하며, 배차승인 결재권자가 결재한다. 다만, 운전자가 직접 차량일지 결재 요청할 수 없을 경우, 동승자가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자가 직접 UBIS 차량일지 내 용무, 운전자 및 동승자, 목적지, 사용시간 등 모든 작성사항을 기재하며, 배차승인 결재권자가 결재한다. 다만, 운전자가 직접 차량일지 결재 요청할 수 없을 경우, 동승자가 대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