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6조 (사용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
②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전자 및 동승자만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