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8조 (배차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차승인은 본부 및 사무소는 1차 결재자 차량 담당자, 2차 결재자 주무팀장(본부는 회계팀장), 그 외 분소는 분소장이 한다. 다만, 1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가, 2차 결재자 공석시 2차 결재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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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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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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