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7조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UBIS 자원예약을 통해 신청하며 예약일자, 운전자(동승자), 목적지, 사용시간, 용도 등을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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