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7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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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UBIS 자원예약을 통해 신청하며 예약일자, 운전자(동승자), 목적지, 사용시간, 용도 등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UBIS 자원예약을 통해 신청하며 예약일자, 운전자(동승자), 목적지, 사용시간, 용도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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