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5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용 차량의 관리는 조사지원과장이 총괄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사무소에 배정된 차량의 관리는 해당 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1. 사무소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의 각종 검사 및 안전운행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2. 공무용 차량 담당자는 정기적(반기)으로 정비소를 방문하여 차량의 기본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UBIS 정비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3.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법 경광등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4. 모든 공무용 차량은 차량 내 비상장비(소화기, 안전삼각대 등)를 항상 보유하고, 장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5. 부서장은 공무용 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안전운전,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연2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담당자 변동 시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6. 기관의 차량 용도특성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 활용한다.
②경인지방청에서 관리ㆍ운행되는 차량은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공무용 차량은 운행 전 해당부서에 배차 신청 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2. 차량운행 중 안전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벌금 또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당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3.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조사지원과장, 사무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사고 발생시, 사고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차량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2.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즉시 119에 연락하여야 한다.3. 사고처리 후 사고경위서(별첨)를 작성하여 회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4. 자차 처리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기관에서 지원한다.
④공무용 차량 사용자는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차량운행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 이용을 한다.2. 차량 운행 전 연료상태를 확인하고, 유류공동구매 협약주유소에서 정부구매카드(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도록 한다. 다만, 유류공동구매 협약주유소보다 비협약주유소가 가격우위, 접근성, 차량이동에 따른 연료소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라면 비협약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3. 차량운행 시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연료는 가급적 70% 이하로 주유하여 연비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권장)4. 공무용 차량에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주유마일리지(적립포인트)는 해당기관에서 적립ㆍ사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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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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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차량의 관리 및 운행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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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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