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10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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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극장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귀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극장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귀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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