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5조 (무료관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7.「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의 구성원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9. 기타 극장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극장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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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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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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