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2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월요일, 1월 1일2.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극장장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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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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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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