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극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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