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11조 (사용자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나 소지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는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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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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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