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4조 (관람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람료는 극장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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