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9조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하는 행위2. 극장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고성, 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에 지장을 주는 행위6.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7.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
②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를 박물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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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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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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