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8조 (관람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다량의 물품 및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지침이나 직원의 안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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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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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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