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밖의 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2. 특별사절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밖의 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2. 특별사절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