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밖의 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2. 특별사절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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