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2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제4조의 절차를 거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제5조에 명기된 사항을 공식 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은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경유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재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연결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2. 항공사 직원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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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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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