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6조 (지원내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공직자에게 동 지침에 따라 업무협조를 제공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동 지침에서 규정된 범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본부 소관 실ㆍ국장 및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청탁방지담당관과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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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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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