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여행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외공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료, 차량 임차료 및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여행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외공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료, 차량 임차료 및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제공은「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외교부예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