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여행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외공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항 귀빈실 사용료, 차량 임차료 및 통역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제공은「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외교부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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