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 소관 외교부 · 총 10조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6-26 · 시행 2025-06-2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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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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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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