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4조 (협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소속기관 장은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준비를 위해 원칙적으로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전에 외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외교부 소관 실ㆍ국장은 출장 목적, 일정, 방문지 관할 재외공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무국외여행 지원 여부를 필요 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지원 세부사항을 명기하여 협조를 지시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양자접촉 또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서 긴박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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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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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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