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5조 (협조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에서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협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협조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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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