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제7조 (공무국외여행 결과 공유)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업무협조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공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여행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무국외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공문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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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대상제3조의2 · 적용대상 준용제4조 · 협조절차제5조 · 협조범위제6조 · 지원내역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공무국외여행 결과 공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타제9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