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제3조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 기간에 따른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위촉위원이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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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