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기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하여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나 각 부문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각 부문별 또는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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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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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