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야생동물 질병 동향 파악2. 야생동물 검역 기술 제시3. 야생동물 검역 및 검사 관련 객관적ㆍ과학적 기준 마련4.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위험 요소 식별 및 통제 방안 연구5. 유관 기관 간 기술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야생동물 검역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개정 의견 제안2. 야생동물 검역 현장 및 산업계의 애로사항 파악과 개선 방안 제시3. 야생동물 검역 관련 정책 기획 및 홍보 방안 제안4. 해외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촉위원은 필요시 타 부문에 대한 협의 또는 자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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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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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