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학계(유관 기관 포함)와 산업계의 두 개 부문으로 구분하며,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은 두 부문에 모두 속하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ㆍ야생동물검역센터장ㆍ야생동물검역센터 사무관 및 연구관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각 부문별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며,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위촉한다.
각 부문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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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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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