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제6조 (보안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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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 없이 대외에 유출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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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 없이 대외에 유출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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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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