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제7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 협의체 운영,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회의 참석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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