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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