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새로운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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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8. 28., 2023. 1. 2.> 지급보증 중지번호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수 신 : ○○병(의)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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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1급 | 3천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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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제6조 ·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제8조 · 진료수가의 산정방법제9조 ·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제10조 · 진료기록의 확인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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