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9조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그 내용ㆍ근거 및 진료비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명이 없거나, 소명된 내용ㆍ근거 및 진료비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의 진료비는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1. 제6조제1항 각 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진료비2. 별표 1에 명시된 진료항목(종별가산율 및 입원료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비중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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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대 분 류 |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일반사항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한다. 1. 가목은 30% 2. 나목은 22% 3. 다목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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